어린이 사망사고 다음날에도…스쿨존 점령한 ‘불법 주차’ 차량들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4월 30일 14시 37분


채널A
부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걷던 초등학생이 굴러온 화물에 부딪혀 숨진 사고가 벌어진 다음날에도 차량 여러 대가 사고 현장 근처에 불법 주정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A에 따르면 29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는 차량 여러 대가 불법 주차 중이었다. 이곳은 28일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지게차가 떨어뜨린 1.5톤 원통 화물에 부딪혀 숨진 장소다.

채널A가 공개한 영상에서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불법 주차 차량들을 피해 지나갔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다.

채널A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해선 안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하면 그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 학부모는 채널A에 “차를 못 세워놓게 막아야 정상인 건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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