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걷던 초등학생이 굴러온 화물에 부딪혀 숨진 사고가 벌어진 다음날에도 차량 여러 대가 사고 현장 근처에 불법 주정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A에 따르면 29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는 차량 여러 대가 불법 주차 중이었다. 이곳은 28일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지게차가 떨어뜨린 1.5톤 원통 화물에 부딪혀 숨진 장소다.
채널A가 공개한 영상에서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불법 주차 차량들을 피해 지나갔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해선 안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하면 그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이 주정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 학부모는 채널A에 “차를 못 세워놓게 막아야 정상인 건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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