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는 등 마약 범죄에 청소년을 끌어들인 마약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30일 대검찰청은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마약 공급을 차단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형 및 무기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다. 이 같은 조항을 적용해 청소년 상대 마약사범을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이 초강수를 둔 것은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119명이었던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해 481명으로 5년 사이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30.2%)의 10배에 달한다.
청소년의 경우 텔레그램을 통해 손쉽게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에 그치지 않고 또래를 통해 주변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올 3월 14세 여중생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또래 남학생 2명과 함께 투약한 사건의 경우 서울북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인천지검도 고3 수험생 3명이 성인 6명을 운반책으로 고용하고 텔레그램으로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판매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청소년이라도 마약을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단순 투약한 경우에는 교육 및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활용해 재활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는 식약처, 보건복지부, 법무부와 협력해 맞춤형 치료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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