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제한 없는 北채널 최소 5개
사실상 北당국이 체제 선전용 운영
이적성 댓글… “국보법 위반 소지”
“마음속에서 월북의 꿈이 자라고 있다.”
올 1월 공개된 한 북한 관련 유튜브 영상(사진)에 달린 댓글 중 하나다. 영상은 북한 여성이 평양의 한 헬스장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이 여성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 건물을 인민을 위한 봉사기지로 전환하고 통일거리운동센터로 명명하도록 해주셨다”며 노골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기도 한다.
영상이 올라온 채널은 지난해 6월 문을 열었는데 북한의 일상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소개한 영상이 18개 올라와 총 9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는 “남한에는 김정은 위원장님 같은 지도자가 없어서 슬프다” 등의 내용도 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처럼 국내에서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북한 유튜브 채널은 최소한 5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해당 계정들이 사실상 북한 당국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승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은 정상국가, 보편국가라는 점을 선전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북한의 상황을 왜곡해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던 A 씨(53)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유튜브를 통해 북한 체제를 동경하게 됐다. 이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부근을 10여 차례 탐문하는 등 밀입북을 준비하다 적발돼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필요한 경우 유튜브 채널 폐쇄 요청을 하거나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해당 채널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 관계 부처는 이들 계정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만 이적성을 인정하는데 이 같은 영상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방심위는 차단 및 폐쇄 여부에 대해 “현재 심의 중이거나 관계 기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문제는 영상에 북한을 찬양하고 월북 의사를 밝히는 댓글이 무분별하게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댓글을 계속 달 경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영상을 그대로 두고 댓글만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국내 거주자일 경우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이 가능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거나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접속할 경우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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