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부장검사 김희영)은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 군을(17)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 40분경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고 피고인인 A 군 역시 소년이긴 하지만 어린이를 상대로 벌인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후 경위와 과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상태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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