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 교통사고까지 낸 운전자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전 10시24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신호를 기다리던 60대 여성운전자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2011년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앞서 있는 차량과의 추돌사고까지 일으켰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부장판사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43)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3시15분쯤 술에 취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약 20㎞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였던 그는 앞서가던 50대 운전자의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고, 화물차는 사고 여파로 앞차를 들이받아 총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임된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아놓고도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음주 운전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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