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40대 부부가 치여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쳤다.
2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2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6분경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내는 치료 도중 사망했다. 남편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을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어서 구체적 진술이나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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