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5월 27~29일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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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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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관계자가 연등에 신도들의 발원이 담긴 이름표를 달고 있다. 2023.4.23/뉴스1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관계자가 연등에 신도들의 발원이 담긴 이름표를 달고 있다. 2023.4.23/뉴스1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 대체 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이다. 여기에 29일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지며 사흘 연휴가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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