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소속 간부인 양모 씨(50)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1시 9분경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양 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앞서 양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1일 오전 9시 35분경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전신 화상을 입었다.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급대 의해 강릉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양 씨는 이날 오전 11시 47분경 헬기를 이용해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양 씨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조합원 2명과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양 씨는 건설사에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건설노조는 양 씨 분신 후, 지난 1일 오후 진행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4일 용산에서 전국긴급 확대간부 상경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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