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가 하루 만에 숨졌다.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인 A 씨(50)는 근로자의 날인 전날(1일) 오전 9시 35분경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이후 전신 화상을 입은 채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2일 오후 숨을 거뒀다.
A 씨 등 강원건설지부 전·현직 간부 3명은 지난해 4월∼올해 2월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키며 8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 및 업무방해)로 1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분신 이후 진행된 영장심사에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 씨는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네요”란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A 씨의 빈소는 거주지인 강원 속초시에 차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4일 서울 용산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사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면서도 “모든 수사 과정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피의자의 방어권도 최대한 보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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