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부른 CFD 허용 개인투자자 2만5000명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3일 03시 00분


문턱 낮추자 급증해 1년새 2배로
“위험관리 소홀”… 당국, 개선 검토

최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차익결제거래(CFD)가 허용되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2019년 전문투자자 문턱을 낮춘 이후 CFD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그와 관련된 위험 관리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작성한 ‘자본시장 위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는 2만4365명으로 전년(1만1626명) 대비 약 2.1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CFD 거래는 30조9000억 원에서 70조1000억 원으로 약 2.3배로 늘어났다. 전체 거래의 97.8%를 개인 전문투자자가 차지하며 CFD 시장 규모를 키웠다. 개인 전문투자자가 급증한 것은 금융당국이 2019년 금융투자상품의 잔액 기준을 5억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내리는 등 전문투자자 진입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CFD 시장 규모를 키워 놓고도 위험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도 이 보고서에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 CFD 거래의 레버리지(차입) 효과로 인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다. 증거금(40%)만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도 커질 수 있다.

금융위는 CFD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부 작전 세력들이 유동성이 적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CFD를 악용할 경우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 있다”며 “최근 제기되는 CFD의 제도상 보완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g사태#cfd 허용 개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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