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저출생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불과 3년 뒤면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우리 사회에서 청년 수는 매년 급감하는 추세다.
청년 감소에 따라 기존 청년의 연령(만19~34세)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로는 처음으로 도봉구가 청년 연령의 상향을 기존 39세에서 45세로 올려 눈길을 끈다.
3일 도붕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청년의 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9~45세’로 상향했다. 구 관계자는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년 연령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도봉구의 청년 수는 기존 8만여명에서 10만여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구의 각종 청년 정책 혜택 역시 누릴 수 있게 됐는데, 도봉구는 재정적으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도봉구 청년 기금 조례’ 역시 제정해 청년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 주거 및 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 등을 추진해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청년 인구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최근 몇년 사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청년의 나이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생각하는 청년 연령의 상한은 지난 2021년 32.9세다. 지난 2016년 29.5세에서 2018년 31.4세, 2020년 32.3세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청년 연령의 하한은 2016년 19.3세에서 2021년 19.6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식 등의 변화에 따라 이미 지역에서는 40대를 청년으로 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수 있다. 전체 243개 지자체 가운데 54곳이 조례상 40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 인구가 적은 적은 지역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전남 고흥과 경북 봉화·예천 등은 49세까지 청년으로 정의한다. 충북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단양은 이미 2017년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나이를 19~49세로 변경했다. 목포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나이 상한선을 45세로 높였다. 해당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청년 인구 감소의 문제는 비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다만 당장 청년 연령의 상향이 어려운 만큼 우선은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청년 정책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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