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의 황제 수영 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은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했다’며 사과했다.
권익위는 3일 지난달부터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김 시장과 A 시의원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고,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시장과 A 의원은 ‘샤워장에 이용자가 붐빈다’는 이유로 사람이 없는 점검 시간에 약 20분간 수영장을 이용했다. 이 수영장은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파주시 소유수영장이다. 두 사람은 올해 1∼3월 점검 시간에 수영장을 독점하고 강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수상 안전요원은 수영장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장을 점검해야 하고, 점검 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사진 첨부가 필요한 회원증도 발급받지 않았고,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A 의원이 김 시장의 이용 신청과 결제를 대신했다. 심지어 한 달 이용료는 결제도 하지 않고 수영장을 공짜로 이용했다. 수영장의 한 달 이용료는 1인당 5만 5000원이다.
권익위는 또 파주시가 위탁 업체에 연간 ‘6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점검을 10년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지난달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제수영’이라는 엄청난 레토릭을 담아놓으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강습 직후 샤워장이 붐벼 시민분들께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해서 10분 정도 늦게 나갔을 뿐”이라며 “매일도 아니고 한두 번 정도”라고 주장했다.
A 의원도 “1부 수업이 오전 7시 50분에 끝나면 시민들이 샤워장에 몰리기 때문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8시가 넘어서 수영장에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익위 발표가 있은 뒤 김 시장은 곧바로 입장 발표문을 냈다. 그는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함으로써 논란을 일으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평소 여느 시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번 일을 통해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주의한 처신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며 “공직자로서의 수신(修身)에 더욱 힘쓰고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경기 북부에서 기초단체장으로 당선됐다.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추경 예산 444억 원을 편성해 파주시 전 세대에 20만 원의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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