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석달 넘게 체불한 사업주, 신용대출 어려워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4일 03시 00분


당정, 상습체불 근절대책

앞으로 급여를 석 달 이상 체불하는 사업주는 ‘상습 체불자’가 되어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걸리면 벌금 내고, 안 걸리면 말고’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해온 임금 체불 사업주들은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년 동안 3개월분(3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하고 이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런 사업장이 최대 7600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상습 체불자가 돼 신용점수가 떨어지면 해당 사업자는 신용대출 시 높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대출 자체를 거절당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도 어려워진다. 기존에도 2회 이상 체불자에 대한 신용 제재는 있었지만 상습 체불자로 규정하고 제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거나 2000만 원 이상 체불해야 하는 등 조건도 엄격해 제재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임금 체불 총액은 1조3000억 원, 피해 근로자는 24만 명에 이른다. 특히 2회 이상 반복 체불한 사업장이 전체의 30%이고, 이들 체불액이 전체의 80%에 달할 정도로 상습 체불 문제가 심각했다. 하지만 상습 체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벌금 액수도 적어 상습 체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벌금 처벌을 받은 사업주의 77.6%는 체불액의 30%도 안 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임금을 주지 않고도 버티는 게 더 이득이었던 셈이다.

고용부는 신용 제재에 더해 공공사업 입찰 시 감점, 국가·지자체 지원 제한과 같은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죄질이 불량한 악덕 사업주의 경우 근로감독을 통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처벌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체불 청산을 독려하기 위해 융자 신청 문턱을 낮추고 조건도 완화한다. 3일부터 임금 체불 진정, 각종 인허가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창구 ‘노동포털(labor.moel.go.kr)’도 문을 연다.

#상습 체불자#신용대출 불가능#상습체불 근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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