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용산구의 A 의원은 오후 1시까지만 문을 열었다.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에 동참하기 위해 평소 오후 6시까지인 진료 시간을 단축했다. 경기 성남시의 B 의원도 이날 ‘간호법 반대 투쟁 참여를 위해 단축 진료합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고 오후 4시까지만 운영했다.
이날 하루 동안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단축 진료를 하거나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약 1만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연가 투쟁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오후 진료 시간만 줄였고, 연가 투쟁도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에도 3일과 같은 방식으로 2차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때는 의료기관 원장의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독려해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인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재논의(거부권 행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7일 연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과 대학교수들도 일단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실제 총파업에 돌입하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앞서 2020년 정부가 의과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서 의료 대란이 발생했다.
대한간호협회 등이 속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사단체 등의 집단 진료 거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4차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 시간 확대 및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 성남시의 한 재활병원을 찾아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이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란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을 하는 제도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간호·간병 통합 제도처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돌봄의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One-Team)이 돼야 완성될 수 있다”며 사실상 간호법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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