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수사 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4일 은 전 시장에 대한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 전 시장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은 전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준석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8년 10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김모 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김 씨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등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 씨로부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은 전 시장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실형 선고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은 전 시장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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