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골프장 여러 곳에서 잠수복 차림으로 연못에 빠진 골프공 15만 개를 훔쳐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4일 특수 절도 혐의로 60대 남성인 A 씨와 B 씨, 장물 취득 혐의로 50대 남성 C 씨와 D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범인 A 씨는 지인인 B 씨와 함께 2021년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골프장 20여 곳을 돌며 연못에 빠진 골프공 약 15만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와 D 씨는 A 씨와 B 씨가 훔친 골프공을 개당 200원씩 총 3000만 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주로 심야 시간 영업이 끝난 골프장에 몰래 침입해 잠수복, 가슴 장화 등의 차림으로 연못에 빠져 있는 골프공을 건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B 씨는 훔친 골프공을 팔아 마련한 범죄 수익금 3000만 원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 2월부터 A 씨를 추적해 2일 서귀포시에 있는 A 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재 A 씨는 구속된 상태다. 제주지방법원은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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