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50대 택시기사의 생명을 앗아간 40대 남성이 과거에도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택시기사의 아들은 4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다섯 번째인 데도 그렇게 운전하고 다닌다는 게 믿을 수가 없다”며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이번 주말에 (아버지와) 만나서 밥 먹기로 했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5분경 경기 광주시에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며 중앙선을 넘는다’는 내용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음주운전 차량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약 2km를 달아나는 과정에서 역주행까지 하다가 오전 0시 50분경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가 숨졌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도 큰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A 씨와 동승자 2명은 가벼운 부상만 당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기 이천시에서 술을 마신 뒤 광주까지 20km나 차를 몬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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