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밤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재판 종결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조 씨가 2015년 3, 4월 서판교터널 개통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들과 함께 7886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고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 6호 계좌로 입금된 배당이익 283억 원을 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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