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길모 씨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이 건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조작한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필로폰 판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마약상 박모 씨는 길 씨에게 마약을 전달한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됐다.
길 씨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택배 등을 이용해 마약 음료를 전달하고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 명목으로 나눠주게 했다. 제조된 마약 음료 100병 중 최소 13병이 미성년자에게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9명이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고, 그중 6명은 환각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한다.
검찰은 길 씨에게 경찰이 적용한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가 아닌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미성년자 마약 제공은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지만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은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
다만 범행을 기획하고 길 씨 등에게 지시한 이모 씨는 중국에 있어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경은 이 씨 등 중국 거주 공범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취하고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하며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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