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59·사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선준)는 4일 뇌물공여 및 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 증거와 관련자 진술 및 증언에 비춰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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