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로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벌금 100만 원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 30분경 경남 창원시 한 터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인 터널에서 시속 195㎞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74%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30대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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