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횡령 범죄를 숨기려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범행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고자 구입한 모자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일하던 식품가공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일 0시 3분경 제주시 봉개동 소재 식품가공 공장에 불을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소방서 추산 1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공장 2층 직원 숙소에 당직자 1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공장 내 창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챙이 넓은 얼룩무늬 모자를 쓴 한 남성이 공장 1층에 있는 창고 창문을 통해 불씨를 던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범행 시각 전후로 공장 반경 1㎞ 내에서 운행했던 차량을 추적한 결과, 차량 중 한 대가 공장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 차량을 평소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직원 중 한 명인 A 씨가 사건 발생 약 3시간 전 제주시 오라동의 한 마트에서 챙이 넓은 모자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마트 CCTV에서도 A 씨가 해당 모자를 계산한 후 가방에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 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약 2억 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횡령 건을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가 보관된 사무실 아래 창고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장 외부에 CCTV가 다수 설치돼 있지만 공장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CCTV에 잡히지 않아 A 씨가 CCTV 사각지대를 미리 파악해 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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