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사건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용제 영장 당직판사는 5일 오후 9시 10분경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필로폰 음료 사건을 모의하고 실행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씨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었다.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피의자들과 가담자들 및 그들의 통화 상대방 등 약 300명의 계좌 및 출입국내역을 집중 분석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2일 그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씨 외에도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공범 박모 씨 등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중국 측에 검거를 요청했다.
전날(4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신준호)은 필로폰 음료를 제조하고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이를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게 한 길모 씨 등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길 씨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이 씨를 구속한 검찰은 추가 공범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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