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뛰어든 여성, 사고로 300만원 요구”…운전자 ‘억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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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6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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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여성과 접촉사고가 난 운전자가 여성으로부터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 받은 데 이어 경찰과 보험사 측도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도로 뛰쳐나온 아내와 위자료 300만원 요구하는 남편, 보험사 직원들까지…블랙박스 차에게 왜 이러시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2일 경기도 김포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출근길에 택시 승강장에서 회사 직원을 태우고 도로를 나오던 중 우측 인도에서 갑자기 뛰어든 여성 B씨와 접촉 사고가 났다.

영상을 보면 멀리서부터 달려오던 B씨는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도로로 뛰어들다 A씨의 차와 부딪혔다. A씨의 시야에서는 길가에 있던 노점에 가려져 B씨가 보이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그날 병원에 입원했다. B씨 남편이 보험사에 위자료로 300만원을 요구했다”며 “위자료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서에서 상담했지만 위자료는 보험사 직원의 역량이라고 했다. 경찰이 ‘나라도 150만원 부른다’고 하더라”며 “담당 보험사 직원 3명과도 통화했는데 2명은 제 과실이라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해 억장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B씨에게 위자료 120만원을 주고 병원을 퇴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 직원과 경찰 대응에 웃음만 나온다”며 “블랙박스 차량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며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려 할 텐데 거부해야 한다. 보험사에도 보험처리 취소해 달라고 하라”며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면 그때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서 검사나 판사에게 무죄 받으시길 바란다. 판사가 이 영상을 본다면 무죄 판결을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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