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지인들에게 국민의힘이 은밀히 보유한 골드바가 있으며 이를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선거 자금을 마련하려고 순도 99.9% 골드바 1㎏ 618개를 처분하려 한다’고 속여 지인 4명에게 53억 원을 가로챘다. 그는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의 지문으로만 열 수 있는 금고에 골드바가 들어있다며 개당 3500만원에 넘겨주겠다고 했다. 당시 골드바 1㎏ 시세는 약 8000만원이었다.
A 씨는 “국회의원 여러 명과 형·동생 하면서 지낸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환심을 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재판에서 A 씨는 실제로 골드바가 존재하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구매 대금을 받아 전달하려던 브로커가 잠적한 것이라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반복적·계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비합리적 가능성만을 내세우는 것으로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다”며 A 씨가 주장한 브로커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들도 출처가 불분명한 골드바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염가에 매입하려다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