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과 추격전 끝에 붙잡힌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관내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0시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을 하던 A 씨는 시민 B 씨가 몰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낼 뻔했다. 이후 두 사람은 도로변에 정차했고, 차에서 내린 B 씨가 A 씨의 모습을 차창 너머로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A 씨는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고, B 씨는 A 씨의 차량을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2㎞가량 도주하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 정차한 경찰에 검거됐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중징계(정직·해임·파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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