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 7 → 5일로… 이르면 주내 경보 하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8일 03시 00분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따라… 정부, ‘심각’→‘경계’ 1단계 조정 논의
확정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입국 3일내 PCR 검사도 권고 안해… 병원-요양병원 마스크 착용은 유지

방역 당국이 이르면 주내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 앞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주 초반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와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한다.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귀국하는 이번 주 후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2020년 2월 ‘심각’ 단계로 상향된 위기경보 단계가 3년 2개월여 만에 조정된다.

지영미 질병청장도 전날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대부분 방역 조치도 해제된다. 질병청은 3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1단계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2급)을 4급으로 하향하는 2단계 △코로나19 유행이 독감 수준이 되는 엔데믹(Endemic·풍토병화) 등 3단계에 걸친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질병청의 로드맵에 따르면 ‘경계’로 위기경보를 낮추는 1단계에선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 일수가 5일로 줄어들고 입국 3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권고하지 않는다. 서울역 등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도 중단한다. 매일 발표하는 코로나 확진자 통계도 일주일 단위로 발표하게 된다.

‘경계’로 위기경보 단계를 낮추더라도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에 대한 주 1회 코로나19 검사와 만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PCR 검사는 그 비용을 계속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입원할 경우 지원하는 입원 치료비도 유지된다. 취약계층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기피하지 않도록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대상 생활지원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유급휴가비는 현행대로 지급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한 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로 전환한다.

방역 당국은 이르면 7월 2단계, 내년 상반기 3단계 조정이 이뤄지며 순차적으로 완전한 일상회복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단계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 시 격리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는 중증 환자나 감염 취약층에 한해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검사비와 치료비가 점차 자부담 형태로 전환될 예정이다. 엔데믹을 의미하는 3단계에서는 코로나19도 인플루엔자 등 다른 감염병처럼 상시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세계보건기구#코로나19#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일상회복 로드맵#격리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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