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붕에서 설비도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공사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 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붕 작업에서 필수인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며 “피고인은 2020년에도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며 재방 방지 및 시정 조치를 한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5월 A 씨가 도급받아 진행하던 울산 북구 한 공장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B 씨가 지붕 해체 작업을 하다가 3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 씨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작업했는데 샌드위치 패널을 지지하던 장치가 휘어지면서 떨어졌다.
A 씨는 샌드위치 패널 강도와 구조 등을 조사하지 않고, 해체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B 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 씨는 2020년에도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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