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22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한 업주 징역 10개월·집유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3-05-08 11:49
2023년 5월 8일 11시 49분
입력
2023-05-08 11:49
2023년 5월 8일 11시 4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22억원이 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10일부터 2020년 8월6월까지 모두 101회에 걸쳐 22억38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업체 사무실에서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관련 서류를 꾸미는 식이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2020년 1월28일 2019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도 거짓으로 31000만원 상당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꾸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오랜 기간 상당한 가액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기후변화는 사기” 주장하는 트럼프 취임 앞두고… 블랙록, 기후대응조직 탈퇴
주요 은행서 ‘신규 비대면 주담대’ 잠정 중단, 이유는? [금융팀의 뱅크워치]
재산 70억인데…버티던 체납자 결국 철창행, 최초 사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