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보건복지부 역시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지 검토 중인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가 전체 회원들에게 오는 14일까지 ‘간호사 단체행동’ 여부를 묻는 의견조사에 나섰다.
간협은 8일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 단체들이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17일)을 선언한 상태”라며 “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견조사는 회원 이메일로 발송된 링크로 이날(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주일간 이뤄진다. 설문지에 면허증 번호를 입력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간협은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조사 결과를 오는 15일 공개한다.
간협은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후의 결전, 마지막 투쟁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원의 뜻을 묻는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전대미문의 감염병 전장 속으로 앞장서 뛰어들었듯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결연히 일어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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