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연상 만나보라는 직장 상사…法 “직장 내 성희롱이다”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5월 8일 12시 27분


회사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난 신입사원에게 나이 많은 이성을 만나보라고 권유하는 취지로 말하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중·김양훈·윤웅기)는 여직원 A 씨가 상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으로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사람이 아무런 일면식도 없었던 점, 신입사원인 원고와 경력 25년 이상의 상급자인 피고 사이에 대화가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졌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사원들이 같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남성인 피고의 발언은 성적인 언동으로 여성인 원고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겠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봤다.

또 회사가 해당 사례를 직장 내 성희롱의 한 사례로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로 사용한 점, 사내 커뮤니티 등에도 B 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다수 게시된 점 등도 언급했다.

2020년 한 회사에 입사한 A 씨는 이듬해 근속연수가 약 25년인 B 씨를 비롯해 같은 팀 동료들과 점심을 먹게 됐다. 식사를 하며 A 씨는 거주지를 묻는 누군가의 질문에 “OO쪽에 산다”고 답했고 B 씨는 “C 씨도 거기 사는데 둘이 잘 맞겠다”고 말했다. C 씨는 A 씨보다 20살가량 나이가 많은 직장 동료로 알려졌다.

누군가가 “치킨을 좋아하냐”고 묻자 A 씨는 “좋아한다”고 답했고 B 씨는 “C 씨도 치킨 좋아하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고 다시 말했다. 그러자 A 씨는 “저 이제 치킨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라고 완곡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B 씨는 “그 친구 돈 많아, 그래도 안 돼?”라며 이성적인 만남을 권유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 나갔다.

이에 불쾌함을 느낀 A 씨는 해당 발언을 회사에 알렸고, 회사는 B 씨에게 근신 3일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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