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사로잡혀 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심학식 판사)은 8일 오전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씨(91) 등이 낸 소송의 1심 재판에서 김 씨와 유영복 씨, 사망한 이규일 씨의 유족에게 1인당 50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씨 등 다섯 명은 2020년 9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이 강제 노역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2100만 원씩 총 1억 500만 원의 소송을 냈다.
김 씨 등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잡혀 끌려간 후 2000~2001년 탈북했다. 이들은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33개월간 탄광에서 노역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판결은 김 씨 등이 소송을 낸 지 3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당초 이 사건 원고는 김 씨 등 5명이었지만, 소송 제기 이후 첫 소송이 지난 3월에야 열리면서 원고 1명이 별세했다.
법원은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 소장을 공시 송달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관보 등에 송달 내용을 게재한 뒤 이를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이번 소송은 국군포로들이 북측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다. 2020년 7월 국군포로 2명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는 국군포로에 대한 북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였다. 하지만 이후 해당 사건 원고들이 1심 판결을 근거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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