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붙잡혀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와 유가족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심학식 판사는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씨(93) 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북한이 김 씨 등 3명에게 각각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북한)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법원이 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2020년 7월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 판결에선 탈북 국군포로 2명에게 21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김 씨 등이 소송을 낸 지 2년 8개월여 만에 나왔다. 당초 이 사건의 원고는 5명이었지만 서류 전달 등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2명이 세상을 떠났다. 김 씨 등은 북한에 끌려간 후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33개월간 탄광에서 노역했고 이후 2000∼2001년 탈북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승소한 국군포로들은 배상금을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자 북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위탁받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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