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당사자 몰래 빚거래 진행”
‘비대면 신용거래 피해자’ 모집 나서
투자피해 60여명은 라덕연 등 고소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당시 SG증권과 차액결제거래(CFD) 등 신용거래 계약을 맺고 투자자 피해를 키운 국내 증권사들을 상대로 단체소송이 진행된다. 피해자들이 폭락 사태의 배후로 거론했던 라덕연 H투자컨설팅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은 있지만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처음이다.
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단체소송 모집 공고를 내고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서 본인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신용거래가 가능한 증권계좌를 개설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 증권사에는 키움증권을 포함해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본인이 라 대표에게 준 금액에 대해서만 투자가 이뤄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 레버리지(빚) 거래가 진행돼 원금 손실뿐만 아니라 빚까지 떠안게 됐다”며 “피해 규모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1인당 3억 원도 있고 15억 원 또는 그 이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라 대표에게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 60여 명은 라 대표와 측근 등 6명을 사기 및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9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라 씨를 도와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진 의사 주모 씨는 주가 폭락 직전 병원 및 협력업체 직원 명의를 빌려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씨 등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주 씨는 3월 초 본인 소유 부동산 10곳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았다. 주 씨는 지인 4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 중 3명이 주 씨가 운영하는 재활의학과, 헬스장, 피부관리숍 직원이었다. 명의를 빌려준 업체 직원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 3월 주 씨가 ‘투자 목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명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돈이 건너간 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에게 거액을 투자한 의사 투자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라 대표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평산은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라 대표가 집중 투자한 다우데이타, 서울가스, 선광,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에 대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