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거부권땐 집단행동” vs 의료연대 “11일 단축진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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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단체행동 거리두기서 선회
의료연대 “치과의사 등 연가 동참”
“극단 상황, 정부-국회 손놓아” 비판

간호사 단체가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11일 단축 진료를 예고했다. 이대로라면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 중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8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 조사를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연가 투쟁이 계속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부 기류가 반영됐다.

이번 조사에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 등에 대한 찬반 여부가 포함됐다. 총파업이나 진료 거부 등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나 단체행동에 거리를 둬 왔던 그간 간협의 입장이 선회한 것이다. 간협은 14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15일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간협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에 맞서 2차 연가 투쟁(11일)을 앞두고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의료연대는 “치과 의사들이 새로 2차 연가 투쟁에 동참해 하루 휴진한다”며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임상병리사 등도 이번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협회는 자체적으로 치과의원 2만여 곳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의료연대 측은 참여자가 1차(1만 명)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간호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19일까지다. 9일과 16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간호법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보건의료계 갈등을 조율할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간호법#집단행동#의료연대#단축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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