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없는 상사와 일대일 회식 후 뇌출혈 사망…2심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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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9일 06시 54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 뉴스1
친분이 없는 회사 상사와 단둘이서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사망한 청소경비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회사 시설관리부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20년 부서 상사 B씨와 둘이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자택 1층 현관 앞에서 뒤로 넘어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5개월 뒤 사망했다.

유족은 회식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했다. 유족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사적 친분없이 업무 논의를 하기 위해 이뤄진 회식 자리라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영역이라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 자리에서 두 사람이 장비 구매나 청소 구역별 업무수행 등 직원들의 불편 사항을 얘기한 사실을 참작했다. 또 회식이 2~3차례 미뤄진 상태에서 A씨가 직원을 대표에 참여해 불가피하게 과음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식에서 과음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사망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 결론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2심 선고 후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29일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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