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점심 급식에 변비약을 몰래 넣은 10대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일 MB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A 군(16)과 B 군(16) 등 남학생 두 명을 지난달 17일 상해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A 군 등은 지난 1월 졸업식 전날 재학 중이던 중학교에서 반 친구들이 먹을 급식에 변비약 30알을 가루 내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급식을 먹은 3학년 한 학급 학생 8명이 동시에 복통을 호소했다. 조사 결과 급식으로 나온 떡볶이에서 가루 형태의 변비약이 검출됐다.
복도 CCTV에는 한 학생이 망을 보고 다른 학생이 교실 앞 복도에 있는 배식 운반대를 열고 떡볶이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찍혔다.
A 군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반 친구들에게 교실 컵을 깼다는 의심을 받아 억울해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졸업식 날 설사 이벤트를 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 피해 학생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하고, A 군 등은 뒤에서 막 웃고 있었다”며 “그래서 저희(피해 학생들)가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들은 맞고소를 진행했다. 이들은 “공개사과 도중 급식 피해 학생이 교탁을 밀어 손가락을 다쳤다”, “자신들을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했다”며 역으로 수차례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은 “당시 담임 교사가 학교를 옮겼다”며 “사건 직후 학생들도 떠나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 주장에 대해 “고등학교 진학 전에는 사건이 발생했던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법으로 조사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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