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금, 6억여원 감액…법무부 “주장 전부 받아들여져”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9일 10시 02분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배상원금을 원화로 약 6억원 감액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는 9일 “이날 오전 1시32분께(한국 시각) ISDS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며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배상원금 48만1318달러가 감액된 것이다. 환율 1320원을 기준으로 하면 원화 약 6억3534만원이다. 이에 따라 같은 환율 기준 원화로 배상원금은 약 2863억원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께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9시께(한국 시각)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 배상원금 2억1650만달러에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년 12월3일, 즉 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같은 해 5월24일부터 12월2일까지의 이자액 20만1229달러(약 3억원)가 포함돼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배상원금에는 2011년 12월3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원)가 이미 포함돼 있어 이자가 중복 계산됐다고 봤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지분 매각 무산 ▲하나금융에 지분 매각 지연 등 두 가지 청구 중 하나금융 매각 지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공정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론스타는 우리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인수 승인 심사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했는데,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도 우리 금융당국이 자의적으로 매각가격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승인 심사를 보류하는 정책(Wait and See)을 취해 ‘공정·공평대우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우리 정부의 책임범위는 50%로 제한했다. 론스타의 주가조작 유죄판결 및 금융위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매각이 적시에 승인됐을 것으로 본 것이다.

아울러 2007년 HSBC 지분 매각 무산도 우리 정부 탓이라는 론스타 측 주장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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