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6억 원 가량 감액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이날 오전 1시32분경(한국 시각) ISDS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며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 달러로 정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배상원금 48만1318 달러(약 6억3534만 원,환율 1320원 기준)가 감액됐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9시경(한국 시각)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에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년 12월3일, 즉 하나금융-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같은 해 5월24일부터 12월2일까지의 이자액 20만1229 달러(약 3억 원)가 포함돼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또 배상원금에는 2011년 12월3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 달러(약 4억 원)가 이미 포함돼 있어 이자가 중복 계산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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