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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연휴 청계천 연쇄방화’ 1심 징역 7년…“재범 가능성 높아”
뉴시스
업데이트
2023-05-09 10:31
2023년 5월 9일 10시 31분
입력
2023-05-09 10:31
2023년 5월 9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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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 중 서울 청계천 상점가에 잇달아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방화 범행으로 2회 실형 선고를 받았고, 이 외에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재산피해 규모가 컸고 화상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방화 장소는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한 도심지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며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전 1시부터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앞 천막, 종로구 창신동 2층짜리 상가 건물과 종로구 묘동 포장마차 인근 등 4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조사에서 “청계천 인근에서 노점상을 열고 싶었는데 주민들 도움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경각심을 울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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