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아들 팔씨름 져 놀림 당했다고 교실 찾아가 위협한 40대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9일 15시 08분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뉴스1
고등학생 아들이 놀림을 받았다는 사실에 격분해 학교 교실을 찾아가 동급생들을 위협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2명을 가리키며 “아저씨가 다혈질이라 어제 집으로 찾아가려다 참았다” “너희 둘은 안때린다. 너희 부모님을 때리겠지”라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팔씨름에 진 일로 놀림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수업 중인 교실에 억지로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경찰 조사,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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