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장애인 가장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男 구속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5-09 18:13
2023년 5월 9일 18시 13분
입력
2023-05-09 18:13
2023년 5월 9일 18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검찰이 주택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장애인인 가장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인권·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종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14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1시14분께 동대문구 용두동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도중 B씨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한 A씨는 2시간 만에 주거지에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도주 이후 경찰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가 있는 B씨는 부인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30대 가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어가다 사흘 만에 숨졌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B씨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유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국립대 총장들, 올해 등록금 동결하기로…교육부 요청에 한발 물러서
젊은 대장암 세계 1위 한국, 술 끊고 ‘이것’ 마셔야
野6당, ‘백골단 논란’ 김민전 국회의원 제명안 제출…“용납할 수 없는 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