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징계개시를 청구하는 방안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위 논의 결과에 따라 권 변호사 관련 안건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징계위는 추후 조사를 벌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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