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합동수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득에 최고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9일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가조작 범죄 시 기존 형사처벌을 하는 데 더해 부당 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행위자에 대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자격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포상금 한도도 현행 최고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높이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합수단을 현재 파견 형태의 임시 직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달 안에 금융증권범죄합수부로 상설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합수단을 정식 직제로 전환해 조직 안정성을 보장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합수단은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다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켰다. 정식 직제가 되면 조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다른 기관과도 협업이 용이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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