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태원 참사때 늑장 대응”…“중대한 법률 위반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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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李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인파 밀집… 정부차원서 대비 안해”
“자발적 군중밀집, 재난법 대상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재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이 장관이 탄핵당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9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먼저 재난예방 의무와 관련해 국회 측은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좁은 경사로에 인파가 밀집해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는데 정부 차원의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군중 밀집은 (재난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여기 있는 분들 중 누가 이태원 참사를 예상한 분 있느냐. 이를 예측 못 했다고 몰아붙이는 건 정치적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재난 발생 후 대응과 관련해서도 국회 측은 “이 장관이 대통령보다 참사 사실을 늦게 인지하고, 이후에도 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자택에서 85분이나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사망자 최초 확인 후 1시간 반 만에 재난관리 주관 기관을 정하고 그로부터 40분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했다. 늦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참사 발생 직후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등의 발언을 했던 이 장관에 대해 국회 측은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 장관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직후 성급한 발언이었다고 사과의 뜻을 표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이 장관은 출석하면서 “국정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했다. 반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민#이태원#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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