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60대 치과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은 3년간 유예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치과의사인 A 씨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며 여학생 19명을 상대로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신체 접촉에 대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뒤늦게 피해 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공탁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형사공탁이란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두면 피해자가 추후 이를 수령해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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