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지나가는 인도에서 전·후진을 반복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7일 밤 10시경 서울 마포구의 인도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 씨의 차량은 인도를 주행했다. 차량은 이곳에서 전·후진을 반복했는데, 이 때문에 근처를 걷던 시민들은 차량을 피해 인도 밖에서 통행해야만 했다.
마침 현장을 지나던 경찰은 A 씨의 차량을 수상히 여겨 비상 사이렌을 켜고 A 씨에게 다가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후진을 시도했지만 경찰의 포위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끝엔 출구란 없다”면서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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