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을 포함해 가상자산 직무와 관련한 소속 공무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언론에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법무부 훈령)에 근거해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한 결과 장·차관을 포함해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 중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없다고 확인했다.
전날 한 언론은 참여연대가 법무부에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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