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18개월인데 병역대체복무 36개월?…인권위, 6개월 단축 권고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10일 14시 08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행 36개월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10일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인 36개월을 관련법 제19조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는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이나 자격 등을 고려해 업무를 부여토록 관련 지침도 마련하라고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의 배에 달하는 36개월 합숙 복무가 징벌적이라는 대체복무요원의 진정이 그간 다수 접수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복무기간 조정은 병역법 개정 사안이며, 합숙복무 여건을 갖춘 시설이 교정시설 외 대안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됐음에도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간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게 헌법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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